단비아동발달청소년심리센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비스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신청기간: 매월 1일-20일
문의 및 접수: 거주지 동주민센터
구비서류:공통-신청서,신분증,소득관련 증빙자료(건강보험납입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)
각 사업별 요구하는 증명 서류:의사 진단서/소견서,임상심리사소견서,검사 결과 등
▷서비스 가격: 월 18만원
구 분 | 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| 2등급 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%이하) | 3등급 (중위소득 120% 초과~140%이하) |
정부지원금 | 162,000원 | 144,000원 | 126,000원 |
본인부담금 | 18,000원 | 36,000원 | 54,000원 |
▷대상자별 지원기간 :12개월 /재판정 1회(최대 2년) 가능
∎ 목적
- 아동 청소년의 정서,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지원
∎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이며,
+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+ 정서적 문제 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액착등
+ 사회성 결여 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+ 발달장애 경계 : 언어 및 인지문제
+ 반항, 품행장애, 비행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∎ 필요서류
- 의사 진단서/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임상심리사/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
- 정교사/전문상담교사/보건교사/유치원장/어린이집원장 으로부터 발급받은
심층사정평가 결과지(절단점 이상)를 포함한 추천서
-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+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
▷서비스가격: 월24만원
2019년 신규 이용자 부터 | |||
구 분 | 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) | 2등급 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| 3등급 (기준 중위소득120%초과~ 140% 이하) |
정부지원금 | 216,000원 (회당 54,000원) | 192,000원 (회당48,000원) | 168,000원 (회당42,000원) |
본인부담금 | 24,000원 | 48,000원 | 72,000원 |
▷대상자별 지원기간 : 6개월 / 재판정 1회(최대 1년)
∎ 목적
-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,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,
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
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함
∎ 대상
-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
∎ 필요서류
- 의사 진단서/소견서
- 임상심리사 소견서
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/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이용자
-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
∎ 필요서류
- 의사 진단서/소견서
- 임상심리사 소견서
-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등
▷서비스 가격: 월 20만원
구분 | 1등급(중위소득 50%이하) | 2등급(중위소득 50%초과~140%이하 |
정부지원금 | 180,000원 | 160,000원 |
본인부담금 | 20,000원 | 40,000원 |
▷대상자별 지원기간: 12개월